2024학년도 1학기 법정 연구실 신규·정기 안전교육 수강 안내 N
No.98181241. 관련
가.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20조(교육·훈련 등)
나.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제2조 및 제8조
다.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(안전교육·훈련) 및 제16조(학생 안전교육)
2. 교육
가. 교육기간 : 2024년 6월 28일(금)까지
나. 교육대상 : 과학기술분야 및 디자인미술계열 연구활동종사자 전원
※실헙실습수업 수강 학부생은 안전교육 필수
다. 신규교육
1) 대상 : 학부생 및 대학원생
2) 대학원 신입생은 별도 집체 교육 시행 예정
3) 학부 신입생 중 학과OT 참석자는 대상 제외
라. 정기교육
1) 대상 : 신규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연구활동종사자 전원
2) 이수시간 : 고위험 학과 6시간, 저위험 학과 3시간
3) 이수방법 : 온라인 교육(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활용, 붙임2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