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과공지

[공지] 2024학년도 1학기 법정 연구실 신규·정기 안전교육 수강 안내 N

No.9818124

1. 관련

  가.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20조(교육·훈련 등)

  나.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제2조 및 제8조

  다.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4조(안전교육·훈련) 및 제16조(학생 안전교육)


2. 교육 

  가. 교육기간 : 2024년 6월 28일(금)까지

  나. 교육대상 : 과학기술분야 및 디자인미술계열 연구활동종사자 전원

          ※실헙실습수업 수강 학부생은 안전교육 필수

      

  다. 신규교육

    1) 대상 : 학부생 및 대학원생

    2) 대학원 신입생은 별도 집체 교육 시행 예정

    3) 학부 신입생 중 학과OT 참석자는 대상 제외

  라. 정기교육

    1) 대상 : 신규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연구활동종사자 전원

    2) 이수시간 : 고위험 학과 6시간, 저위험 학과 3시간

    3) 이수방법 : 온라인 교육(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활용, 붙임2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