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예과 또는 의학과 재학생이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는 학년 승급을 하지 못하고 다시 수학하여야 한다.
대상
의예과 2학년, 의학과 각 학년
적용조건
의예과
- 수료학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(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80학점이상으로 하되, 교육과정 이수지침에 따른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)
- 학과에서 별도 지정한 교과를 미 이수한 경우
- 전 학년 평점평균이 2.0 미만인 경우
- 의학전기초교육과정 시기성과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(2017학년도 의예과 신입생부터 적용)
의학과
학년말 총 평균이 70점 미만이거나 60점미만인 과목이 있을 경우 유급으로 한다. 각 학년이 이수해야 할 교과 목 및 학점은 교육과정에 준한다.